본문 바로가기
한국 Korea/정책 & 복지관련

[2025년 최신] 정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총정리 –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by Travel with Merch 2025. 5. 20.
반응형

2025년 현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한 생활 곤란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상실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794,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4,573,000원)
  • 재산: 대도시 기준 약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별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약 623,300원
  • 2인 가구: 약 1,036,800원
  • 3인 가구: 약 1,330,400원
  • 4인 가구: 약 1,620,200원 S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의료지원: 최대 100만원
  • 주거지원: 최대 100만원
  • 교육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 기타: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최대 500,000원 

✅ 지원기간 및 연장

  • 생계지원: 최초 3개월 지원 가능
  • 연장: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가족, 친척, 이웃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절차:

  1. 신청 또는 신고 접수
  2. 현장 확인 및 조사 (접수 후 1일 이내)
  3. 지원 결정 및 제공 (최대 3일 이내) 

✅ 유의사항

  • 지원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제공되며,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 단,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반응형